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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물에 잠긴 침수차량 보험으로 보상받기수정 삭제
 
작성자 : 오토랜드  
파일명 : 사용자지정3.png
용   량 : 103 KB
날   짜 : 2012-08-28 13:59
조회수 : 1670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차량침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은 재난을 피했어도 물에 잠긴 차량을 보면 많이 속상하실겁니다.

침수차량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에 가입한 차량만이 가능합니다.

침수 된 차량이 수리불가 상태가 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때는

손해보험사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제 받을 수있는 기간은 침수이후 2년 안에 다른차를 구입시에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수 전에 썬루프가 열려 있었다던지,

차문이나 창문이 열려진 상태였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하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침수가 예상 되는 지역은 미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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